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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동박새234
곰살맞은동박새234

범률사유로 호적 말소 해버렸는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사건 개요는 저희 외가 식구 때문에 생겼는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 재산을 즉 큰 아버지 쪽에서 꿀꺽 한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막내인데 그 밑에 동생들 도장 없이 재산을 자기쪽으로 넘겨버리고

큰아버지 본인은 2008년 범률사유로 호적을 말소 시켜 버렸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는데 가슴이 뭉클하네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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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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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법률상 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만약 재산이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어떠한 재산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여부)을 무엇을 원인으로 이전했는지, 어느 시점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법률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호적말소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가느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