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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북이299
친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이번에 재산정리하면서 큰아버지가 제 인감도 가져 오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이 어머니한테 안가고
손자인 저한테 대습상속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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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습상속의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그 대상이 되고 본인만 대습상속의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시게 됩니다.
어머니(1.5)와 질문자님(1)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재산을 자녀분인 질문자가 함께 대습 상속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