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이번에 재산정리하면서 큰아버지가 제 인감도 가져 오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이 어머니한테 안가고
손자인 저한테 대습상속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그 대상이 되고 본인만 대습상속의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시게 됩니다.
어머니(1.5)와 질문자님(1)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재산을 자녀분인 질문자가 함께 대습 상속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