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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8

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의 경우 기본 30만원치 구매를 한다면 관세율 8%정도와 부가세 10%정도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56000원정도 나간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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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가방 등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가격이 30만원인 경우 말씀하신 56,000원 정도 관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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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30만원인 경우 운송비를 추가로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과세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과세가격이 8% 곱한 금액 관세 24000원이 나오고, 30만원+관세(2만4천원)의 10% 곱한 금액인 부가세 32,400원이 부가세로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위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56400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가격 + 운송비를 추가해야하므로 운송비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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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선순위 관세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순위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순위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4순위 일반특혜관세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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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그리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입니다.

    한국무역신문, 주간무역

    (1) 종가세 적용물품

    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


    (2)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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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별 (정확히는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 입니다.

    관세율 8%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관세 및 부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300,000원 x 관세율 8% = 24,000원

    (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300,000원 + 관세 24,000원 ) x 부가세율 10% = 32,400원

    (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56,4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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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이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공산품은 6.5%~13% 부과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의 CIF 금액(물품금액+보험료+운송비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이외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주세(주류), 개별소비세(고가의 명품 등), 교육세 등이 있으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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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WCO HS 협약에 가입하여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그 밖에 부과되는 세금자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도 기본적으로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물품에 따른 HS CODE, 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따라 관세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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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관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에 납부하는 주세, 고가품에 대하여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등도 있습니다. 주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보통 해당 세금의 30프로가 교육세로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물품가격보다 높을때도 있기에 수입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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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는 관세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초과시에는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또는 WTO 및 FTA특혜관세율의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관세율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사치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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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이지만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의 품목분류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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