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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호저153
빈티지한호저15323.01.27

가족회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운영하는 개발회사에 일손이 부족하여 고용보험가입 후 9개월 정도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조금 멀리 살아서 근무형태는 재택근무이고 업무지시메일을 받으면 주간보고 보내주는 형태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주5일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 동생이 금액적인 부담으로 인해 저를 그만 고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까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월 1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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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월 150만원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아닐테고, 주 몇일 근로로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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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월 15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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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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