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알바했던 직장에서 동생이 근무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전에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부터 카페 알바는 그만두고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동생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것이 아니니 급여 세금등 다 동생명의이고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가구원 넣으면
저랑 동생이 같은 직장에서 3.3 공제 후 근무했단 사실로 혹여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글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매번 하는 부분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생이 근로했다 하여 본인이 수급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