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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0.20

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없이 협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 회사 설립을 같이 돕기로 하여 아는 지인(동생)이 두달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출퇴근은 아니고 필요시 출퇴근, 재택근무를 하며 함께 일하였고 월급은 같이 일하기로 한날로 부터 한달째 되는날 기준으로 2차례 지급하였습니다(사대보험 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지급).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후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쓰고 함께 일하였는데, (설립은 8/17일, 근로계약은 9/1일) 근로 계약 전에 계약 없이 두달 일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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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전 2개월동안 일한 부분이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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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설립 전 기간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근로계약시작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추후 해당 건 관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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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등 산정 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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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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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립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일 전까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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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추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함에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3. 미리 사용자와 조율하시어 해당 기간의 성질을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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