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 회사 설립을 같이 돕기로 하여 아는 지인(동생)이 두달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출퇴근은 아니고 필요시 출퇴근, 재택근무를 하며 함께 일하였고 월급은 같이 일하기로 한날로 부터 한달째 되는날 기준으로 2차례 지급하였습니다(사대보험 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지급).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후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쓰고 함께 일하였는데, (설립은 8/17일, 근로계약은 9/1일) 근로 계약 전에 계약 없이 두달 일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