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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직좌나 직우에서 빨간불 대기일때나,
보행자 신호등 녹색불 대기일때
뒤에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거나 위협을 했을때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채집해야 하나요?
크락션 소리는 들리겠지만 그게 바로 뒷 차량에서 눌렀는지 알 방법이 없을듯 한데
따로 증거 채집해서 어떤 신고할 수 있는 요량이나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고수천
경적이 울리는 시점과 뒷 블랙박스 영상의 모습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또는 뒷 차가 급하게 접근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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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단순히 클락션을 울린다고 신고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차하여 차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이나 보복운전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