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황색점멸등 진행차량을 받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교통사고 접수시 처벌수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종 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