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진료거부가 되나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질문받았는데 그 비용을 알려주지 않고 밖의 상담원에게 치료에 대한 비용의 설명을 들으라고 하면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비용도 치료 계획에 포함이 되니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의사가 비용질문에 대하여 상담원에게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말한 행위 자레초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진료비 관련하여는 원무과 등 다른 직원에 대해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다는 점 자체가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의사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의사가 그 비용을 알려주지 않고 상담원에게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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