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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우223
소탈한여우22322.03.23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하며 불법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을 받는지요?

본인은 인력사무(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건설현장에 전기기능원을 소개하여 일정한 소개비를 받는 자영업자 입니다. 원청 전기공사업자가 인력만을 요구하여 전기기능원만 현장에 공급해주고 일정부분의 전기일을 원청업체의 감독지시하에 작업해 주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를 작성케하여 현장공정대로 작업을 하였는데 공정에 못 미친다하며 인건비를 정산해 주지 않고 이미지급된 노임도 변상하라고 하니 답답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계약기간도 끝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질문을 하였는데 동종 업자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업소개와는 도급계약을 작성할수가 없다합니다. 이렇게 원청자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서를 작성케 한것은 처음부터 낮은 인건비를 정해놓고 인력사무소에 노임을 떠넘기려고 한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법으로 한다니 변상하라니 겁박을 받는상태로 아주 힘든상황 입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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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도급계약서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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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해당 질문자의 업체와 상대방 회사의 계약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소개 대금 등의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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