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시에 세금이 거기에 또다시 더해서 붙어지나요? 예년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은거 같은데 문득 세금이 또다시 붙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결정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에 세금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의 경우 종전 해에 기납부한금액에대하여 환급이 나오시는것이기에
또다시 붙어서 나오시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다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환급세액이 적어진 것은 기납부세액이 적어지거나, 결정세액이 많아지거나,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세금에 다시 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다시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