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 다 할 수 있나요??
보통 청약은 세대주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무순위는 세대주 세대원 둘 다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 다 가능하다고 하면 둘 다 당첨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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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자격 조건은 2023년 5월 28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집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물량을 털기위해 하는 청약과정인 만큼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세대주 여부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당첨 제한기간중이거나, 청약조건상 무주택자 가능청약의 경우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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