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4시간 근로자 4명(주20시간.1년 단위 계약직 1명. 단시간 근로자 3명), 종일근무 근로자1명(주40시간)일 경우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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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