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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294
젊은왜가리29423.09.21

이런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일4시간 근무자 4명(주20시간)과 일8시간 근무자1명(주40시간)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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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연인원(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을 기간의 가동일수(문 연 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주5일 문열고 매일 5명씩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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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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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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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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