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일4시간 근무자 4명(주20시간)과 일8시간 근무자1명(주40시간)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연인원(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을 기간의 가동일수(문 연 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주5일 문열고 매일 5명씩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