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심사로 HARA(예시)라는 상표권을
35류 S2090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을
등록하려고합니다
현제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서 HARA라는
스토어로 판매중인데
이걸로 우선심사시 상표사용 사실로 증명 가능한가요?
아니면 HARA.com 같은 자체 도메인을 가진
자사몰만 상표사용 사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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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상표가 현재 특정 인터넷 싸이트 쇼핑몰에 서비스표로 사용중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시에 제출시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에사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려는거라면, 꼭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표로서 그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