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한도가 5천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포함해서 5천인가요? 아니면 각각 두 분 합해서 1억인가요?
또 몇년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적금을 들으라고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증여 신고하셨는지 유무는 잘 모르겠음), 제가 그 돈을 적금에 들지않고 생활비로 쓰는등 돈을 살살 까먹으니까 아버지가 화내셔서 돈을 보내주신지 일주일만에 계좌이체로 5천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먼 훗날 이런 상황을 소명하더라도.. 단순히 이체내역만을 가지고 저도 증여세를 물고 아버지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