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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24.02.16

직계비속에게 증여 가능한 한도와 아버지 아들 간 계좌이체 질문

직계비속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한도가 5천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포함해서 5천인가요? 아니면 각각 두 분 합해서 1억인가요?


또 몇년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적금을 들으라고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증여 신고하셨는지 유무는 잘 모르겠음), 제가 그 돈을 적금에 들지않고 생활비로 쓰는등 돈을 살살 까먹으니까 아버지가 화내셔서 돈을 보내주신지 일주일만에 계좌이체로 5천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먼 훗날 이런 상황을 소명하더라도.. 단순히 이체내역만을 가지고 저도 증여세를 물고 아버지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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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5천받고 얼마있다가 다시 5천을 상환하는 경우 차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래내역등을 제출하는 경우 과세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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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는 것이며,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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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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