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증여 가능한 한도와 아버지 아들 간 계좌이체 질문
직계비속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한도가 5천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포함해서 5천인가요? 아니면 각각 두 분 합해서 1억인가요?
또 몇년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적금을 들으라고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증여 신고하셨는지 유무는 잘 모르겠음), 제가 그 돈을 적금에 들지않고 생활비로 쓰는등 돈을 살살 까먹으니까 아버지가 화내셔서 돈을 보내주신지 일주일만에 계좌이체로 5천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먼 훗날 이런 상황을 소명하더라도.. 단순히 이체내역만을 가지고 저도 증여세를 물고 아버지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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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5천받고 얼마있다가 다시 5천을 상환하는 경우 차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래내역등을 제출하는 경우 과세는 안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는 것이며,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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