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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24.3.19일 최초 전세계약했고

26.2.2일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공동명의자 주소 누락.임대부분면적누락. 영수증 이름 오타 등 계약서가 허술해서 2/11날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

  1. 동사무소 가서 2/2일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고 2/11자 새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2. 2/2일자 취소 정정 말하지 않고 2/11자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3. 2/2일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수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4.동사무소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보증금 지킬수있나요(대항력과 1순위 유지)

4.대출연장심사와 hf보증보험연장심사도 같이 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 2/2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부여” 요건·방법(기재사항, 정정 기재 방식, 이미 확정일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부여 불가이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이면 가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말소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기관 처리관행 차이 가능)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 ​권장:​ 2/11에 새로 작성한 “갱신(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완성문서인지, 서명날인/공란처리/정정기재가 적정한지 확인 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록됩니다.

    • ​2/2 계약서에 ‘덧칠 수정’은 비추천​(추후 분쟁 소지). 정정은 정정글자수 기재+당사자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예시):​“2/2에 갱신계약서를 받았는데 기재누락/오타가 있어 ​2/11자로 당사자 전원 서명날인한 갱신(연장) 계약서를 정정·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원’과 ‘증액 ○원’을 구분​해 적었고(총 ○원), 목적물(면적 포함)과 공동명의자 주소도 보완했습니다. ​이 2/11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부탁드립니다.” ※ ​전입(주민등록)·점유 유지​가 대항력의 핵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때 발생합니다.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순위로 가되​, 보증금 ​증액분은​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종전 보증금 한도만 우선​이고 증액분은 불리할 수 있으니(증액분을 지키려면 증액 사실이 명확한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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