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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분석할 때 말하는 검출 한계는 분석 기기가 배경 노이즈와 구별하여 존재한다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 검출 가능한 농도 또는 양을 말합니다. 즉 검출한계란 물질의 양이 너무 적으면 기기 신호가 환경 잡음과 섞여 구분되지 않는데, 그 경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제품에 땅콩 성분이 미량 혼입되었는지 검사한다고 했을 때, 분석 장비가 땅콩 알레르겐을 1 ppm까지 검출할 수 있다면, 그 이하 농도에서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기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검출 한계가 낮을수록 아주 적은 양의 오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땅콩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처럼 극미량에도 민감한 대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극소량만 섭취해도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같은 급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분석 실무에서는 ELISA, PCR, LC-MS/MS 같은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들 장비는 각각 단백질, DNA, 특정 분자를 매우 낮은 농도까지 검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때 검출 한계가 낮다는 것은 제품 리콜 예방, 정확한 표시제 관리, 소비자 생명 보호와 직결됩니다. 앞서 말했던 예시와 관련해서 만약 땅콩 무함유 제품인데 실제로는 극미량이 혼입되어 있다면, 높은 검출 능력이 있어야 출하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