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을 경우 보험금이나 재산이요.
저는 엄마나 처자식이 없고 엄마와이혼 후 연락하지 않는 아버지만 있을경우 제가 죽어서 저의 보험금이나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구하라법과 같은 맥락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갈 것입니다.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보험금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을 해 두면 아버지한테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리 유언장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내가 죽을 경우 나의 재산들은 모두 어머니 또는 누구누구에게로 유증한다.
사망보험금은 미리 수익자를 지정 해야만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본인재산이 아닌 수익자 재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같은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면 해당 보험금은 특정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 하지만 다른 재산은 민법상 상속순위상 불가합니다.
- 만약 결혼하여 자식이 생긴다면 상속순위상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로 되기때문에 부모에게 가는 상속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수익자가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상증법에 따른 상속인 순위 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 절차는 각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절차 확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되고,
기타 재산들은 유언공증을 미리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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