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만 하시다 어머님과 이혼후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시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자녀들인 저희도 본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중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가쪽 할머님이 살아 계시다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순위이고, 할머니는 2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할머니에게 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할머니는 2순위 상속인이므로 우선원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이고, 직계존속(부모)은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할머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