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있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 양육권이 없습니다. 상속인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제가 사고나 지병 악화로 인하여 죽을 경우 제 보험금이나 재산은 누구에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망하실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혼하여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되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상속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와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과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 사망시 질문자분의 미성년자녀들은 질문자분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