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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중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세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천만원이 공제가 된 후 지급을 받았거든요?

통장내역만 봐서는 알수없는데 혹시 이게 납부내역만 봐서는..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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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일단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세금공제 관련 부정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공제로 많이 걸리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 몇천만원이 공제가 되었다는게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관련 실업인정을 받을 때 일한내용을 신고하시면 그 날은 실업급여에서 제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음링크를 참고하셔서 자진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21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