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음링크를 참고하셔서 자진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21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