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쓰는 A계좌에서 B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입금자명을 강의비 라는 등 복사붙여넣기 실수로 이렇게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소득세 등이 나가지 않아 ...소득으로 잡히거나 명목이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여 입금내역으로 오해(?) 등이 있을까 우려되어 혹시나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ㅠㅠ
덧붙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소득세(?)와 같이 소득관련 세금 등이 납부가 된 내역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한 활동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질문자님 개인통장에서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정도라면 문제될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좌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계좌조회를 하게 될 경우 있는 그대로 해명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활동일이 포함된 실업인정기간에 미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계좌에서 다른 본인계좌로 이체한 경우라면
소득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봉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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