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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쓰는 A계좌에서 B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입금자명을 강의비 라는 등 복사붙여넣기 실수로 이렇게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소득세 등이 나가지 않아 ...소득으로 잡히거나 명목이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여 입금내역으로 오해(?) 등이 있을까 우려되어 혹시나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ㅠㅠ


덧붙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소득세(?)와 같이 소득관련 세금 등이 납부가 된 내역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한 활동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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