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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2.12.08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쓰는 A계좌에서 B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입금자명을 강의비 라는 등 복사붙여넣기 실수로 이렇게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소득세 등이 나가지 않아 ...소득으로 잡히거나 명목이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여 입금내역으로 오해(?) 등이 있을까 우려되어 혹시나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ㅠㅠ


덧붙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소득세(?)와 같이 소득관련 세금 등이 납부가 된 내역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소득발생한 활동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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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질문자님 개인통장에서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정도라면 문제될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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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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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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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좌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계좌조회를 하게 될 경우 있는 그대로 해명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활동일이 포함된 실업인정기간에 미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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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계좌에서 다른 본인계좌로 이체한 경우라면

    소득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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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봉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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