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시설관리에 대해 법적 제제가 없나요?
얼마전에 동물원에 다녀왔는데 호랑이 사자 큰 야생동물들인데 너무 말랐고..드넓은 공간도 아닌 조금만 공간에 갇혀 움직임이 한정적이고.. 사자는 한 방향으로만 왔다갔다 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는데 정말 답답해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더라구요.. 토끼도 사각철장에 대여섯 마리정도 갇혀 움직임도 어려워보이고.. 동물원 관리 및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 법의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원 수족관법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운영자는 동물에 대해서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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