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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돌꿩243
지혜로운돌꿩24321.01.25

동물원 시설관리에 대해 법적 제제가 없나요?

얼마전에 동물원에 다녀왔는데 호랑이 사자 큰 야생동물들인데 너무 말랐고..드넓은 공간도 아닌 조금만 공간에 갇혀 움직임이 한정적이고.. 사자는 한 방향으로만 왔다갔다 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는데 정말 답답해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더라구요.. 토끼도 사각철장에 대여섯 마리정도 갇혀 움직임도 어려워보이고.. 동물원 관리 및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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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 법의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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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운영자는 동물에 대해서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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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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