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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11.11

동물원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아무리 사육사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결국 자연에서 잘 살고 있는 동물친구들 잡아다가 감옥같은 곳에 가둬두는 것이잖아요.

행동반경도 짧고, 자유도 빼앗은채 구경거리가 되는건데 일종의 학대아닌가요?

이런건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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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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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동물원에서의 동물관리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물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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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학대 등의 규정이 있지 동물원에서 정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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