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아무리 사육사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결국 자연에서 잘 살고 있는 동물친구들 잡아다가 감옥같은 곳에 가둬두는 것이잖아요.
행동반경도 짧고, 자유도 빼앗은채 구경거리가 되는건데 일종의 학대아닌가요?
이런건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동물원에서의 동물관리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물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학대 등의 규정이 있지 동물원에서 정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