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른다고 묵시적갱신중인 전세집에서 관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계약중인 시점에 관리비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인 임대차라도 중도에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낮춰 달라고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인 규정의 적용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차임의 인상 한도에 관한 것이며, 관리비는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상의 협의에 의한 결정사항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상 임대료와 보증금과는 별도 입니다. 즉 물가 상승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오른다고 계약관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나 내역등은 별도로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