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외한이라 모르는데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이외에 내야할 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7%, 경차는 4%),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의 5%(경차는 2%) 이며, 지하철채권(지하철이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인지세, 자동차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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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취득세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가액의 약 7%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세입니다. 1~6월분은 6월 30일까지, 7~12월분은 12월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부기간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