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주식계좌 압류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자인데 2~3년전 개설했다가 잊고있던 신한은행 주식계좌 잔고 메일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간 수익이 늘어 이게 좀 욕심이 생겨서 앞으로 훨씬 오랫동안 방치해서 불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채무가 있는 은행카드사(신한은행 카드사에 빚이 있고 신한은행 계좌는 정지된

상태)에서 제 신한은행 주식계좌에 돈이 있는걸 알고 압류할까 걱정이 됩니다.

압류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우량주 주식을 구매한거라 쉽게 포기하기 고민되서 어떡해야

하나 걱정하다 여기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질문에 기초 답변을 한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채무자는 어떤식으로든 돈을 받을려고 할테니 강제집행하여 주식계좌에 압류을 가하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재산 중 일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신불자 주식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