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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여새288
헌신하는여새28821.05.19

은행계좌압류시 세부통장내역 본인이 조회할수있나요?

제 지인이 은행대출을 받고 연체를 하여 최근에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은행대출받은때는 2019년이었고 현재 신용조정위원회에 채무가 넘어가 그곳에서 지정해준 금액을 성실히 납부중이었습니다

최근 1~2달전 상환 중이었는데 신용점수가 하락되었다고 계좌압류 조치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한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질문은 채무가 신용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성실히 지정금액을 상환하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낮아져 최근1~2달 사이에 계좌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은행계좌압류시 본인이 상세계좌내역조회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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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대상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된 계좌주인은 거래가 금지될 뿐 상세계좌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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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시에는 금융권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를 되기 어려우나 다른 신규 채무 등을 개인적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신규로 발생 시킨 경우 압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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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계좌압류 조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채권자가 계좌압류를 하는데는 채무자의 신용점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회생,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압류금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예금인출이 제한될 뿐 채무자 본인이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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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라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민사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 있었나요?

    압류시 잔액을 진술취고를 통해 알 수 있고 세세한 거래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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