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계좌압류 조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채권자가 계좌압류를 하는데는 채무자의 신용점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회생,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압류금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예금인출이 제한될 뿐 채무자 본인이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