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서 "딸버린 친모 28년만에 재산 상속위해 나타나"방송을 보다가?
제가 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를 못본지
약 37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안받았고
연락한번없었습니다 엄마찾고자 외갓집 여러번 갔었지만 냉담했구요
재혼해서 잘사실꺼라 생각하고 안찾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티비에 나온 법 반대로생각하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제가 친어머니 상속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상속 시기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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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이 별도 통보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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