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비로운비단벌레133
자비로운비단벌레13320.11.02

티비에서 "딸버린 친모 28년만에 재산 상속위해 나타나"방송을 보다가?

제가 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를 못본지

약 37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안받았고

연락한번없었습니다 엄마찾고자 외갓집 여러번 갔었지만 냉담했구요

재혼해서 잘사실꺼라 생각하고 안찾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티비에 나온 법 반대로생각하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제가 친어머니 상속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상속 시기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이 별도 통보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