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인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이복형제가 있다면 재혼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