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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법률자문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어릴때이혼하셨는데
아버지께서친권양육권도 다포기하셨고
엄마와같이살던 집도 본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리시고
양육비나 돈한푼못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론 지금 재산이어느정도있다고
하는데 따로낳은아들도있고 번호도주소도
알수없습니다 상속문제는어떻게되며
저나 어머니가보상받을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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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고

    상속은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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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인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이복형제가 있다면 재혼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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