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사기 인가요? 맞다면 대처를 어떻기 해야하나요?
작년 6월에 비숑프리제를 펫샵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새끼때라서 비숑인가부다 하고 계속 키워왔구요. 그런데 미용하러 갈때마다 미용사분들이 비숑 아닌것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서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도 물어보니 비숑이 아니라 크림푸들이라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계약서에도 비숑프리제로 적혀있었습니다. 분양은 현금가로 해서 몇십만원 깎았구요. 아무리 봐도 비숑이 아니라는데 분양사기 맞나요? 비숑이 아니라해서 안키울건 아닌데 돈을 돈대로 냈는데 이러니 너무 열받네요.
분양사기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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