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펫샵 계약서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환불 가능할까요?
펫샵에서 6일 전 강아지 한 마리 분양 받아 왔는데 계약서 상에는 건강상태 양호 외엔 다른 신체적 결함이나 선천적 기형에 대한 표기를 해 두지 않았는데 분양 받은 지 5일 차에 심한 부정교합이라고 타 펫샵 사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길 들었습니다. 펫샵 사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모를 수가 없다. 알고도 판매한 거다. 라고 말씀 하시며 강아지가 언더샷이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 기형을 기재하지 않아서 환불 사유에 해당하니 환불 받고 아이를 다시 샵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샵에선 현재 12시간 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 당시 나간 분양비 전액과 메디 케어 서비스 (평생), 3대 질병 보장 서비스 (2개월) 금액까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