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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구리115
보랏빛개구리11520.09.21

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서울 샵에서

화이트 포메라고 하여서 200만원에 분양 받았는데 크는 모습을 보니 포메가 아니고 스피츠 처럼 커서 서울샵에 전화 했더니만 더 커봐야 알수있다 털갈이 중이라 그렇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연락을 하니

동물병원에서 DNA 검사하여 포메가 아니라는걸 증명해서 오면 교환을 해주겠다 하더니만

또 다시 오늘 전화를 하니 한번 샵으로 오라구 강아지랑 같이 본인이 보고 판단하겠다 20년 넘게 샵을 운영했다고 하면서

근데 저도 여러 샵에 물어보고 찾아갔는데

다 포메가 아니고 몸이 너무 길고 귀도 넘 크다

포메는 귀 작고 주둥이가 짧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아래는 강아지 처음 계약할때 쓴 계약서이고

현재 강아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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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분양한 측에서 애초부터 포메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분양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견종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한 구분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 등 사정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포메가 아님이 드러나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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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해당 강아지가 스피츠임을 알고도 이를 포메라고 속이고 님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포메와 스피츠의 어릴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샵업주가 착오로 이를 포메로 인지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님과 샵주인은 해당 강아지가 포메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해당 강아지가 포메가 아닌 다른 강아지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님도 강아지를 돌려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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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시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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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견종을 속여 실제 견종의 경우와 위 포메리안 견종의 가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견종을 기망하여

    그 시세의 차액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내지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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