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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낙타126
떳떳한낙타12622.12.18

근린시설 관해 문의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전 질문이 집에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문의드릴 것은 근린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할 때 근린시설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 판매를 한다면 근린시설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제가 파려는 것은 쿠키,붕어빵,타코야끼 이런 부류들입니다.

면적은 1.5룸 정도 되는 크기의 원룸입니다.

또한, 근린시설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린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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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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