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질문이 집에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문의드릴 것은 근린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할 때 근린시설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 판매를 한다면 근린시설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제가 파려는 것은 쿠키,붕어빵,타코야끼 이런 부류들입니다.
면적은 1.5룸 정도 되는 크기의 원룸입니다.
또한, 근린시설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린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