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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1.21

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2022년 연말정산을 2023년01월에 마감종결하고 나면 세금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몇달뒤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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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세운 업무 규정대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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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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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부터 서류제출을 시작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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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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