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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1.14

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하면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2022년 연말정산을 2023년 1월에 마무리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무리해서 끝나면 세금정산 한 거를 언제쯤에나 환급을 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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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

    세엑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또 그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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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금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또는 2월의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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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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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 각 회사는 2월 28일까지 정산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고, 통상 3월 급여 분에 환급이나 추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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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추가돼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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