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
세엑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또 그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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