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임직원의 자가격리자에대한 유급휴가비용을(코로나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원에게 급여는 그대로 나간 상황이고 지원금을 받게된 상황인데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을 급여로 마이너스 처리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가비용 100원을 지원받았다면 (차)급여 -100 (차)예금 100 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며 적요에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