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로나지원금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의 자가격리자에대한 유급휴가비용을(코로나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원에게 급여는 그대로 나간 상황이고 지원금을 받게된 상황인데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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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원금을 급여로 마이너스 처리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가비용 100원을 지원받았다면 (차)급여 -100 (차)예금 100 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며 적요에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