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수익으로 잡고, 급여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홈택스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