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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04

건설중인자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사무실용도로 쓸 건물을 분양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판단한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요

각각 따로 아래와같이 건물은 매입매출전표에 토지분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차) 건설중인자산(건물) xxx (대) 외상매입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차)건설중인자산(토지)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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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형자산의 취득시까지 지출한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취득완료시 해당계정에 대체하면됩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회계처리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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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으신 건물 및 토지의 대금납입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분은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시면됩니다.

    분개는 맞게 하셨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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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분양을 받는 것이라면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에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선급금을 건물과 토지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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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중인자산은 자산을 실제로 직접 건축하실 대 건축비용들을 계상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쌓아나가는 것이며, 그런 상황이 아니실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그 때 선급금을 상계처리하고 건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도 건설중인자산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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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분은 매입매출 전포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토지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잔금을 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토지 건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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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과세분(건축물분)

    차) 건설 중인 자산(건축물분) xxx 대) 미지급금 xxx

    차) 부가세 대급금 xx

    면세분(토지분)

    차) 건설 중인 자산(토지분) xxx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2. 잔금청산 후

    차) 건물 xxx 대) 건설 중인 자산(건축물분) xxx

    차) 토지 xxx 대) 건설 중인 자산 (토지분) xxx

    이런식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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