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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3.02

1차로와 2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이 똑같나요?

승용차량은 1차로여서 좌회전하고 1톤 화물차량은 2차로여서 좌회전중에 서로 접촉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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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과 2차선이 모두 좌회전 차선이라면 한쪽에서 차선을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차선 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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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두차량이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어느 한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조사결과 차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되고, 더욱이 교차로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침범한 차량의 거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어느차량이 차선을 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면, 이 경우에는 결국 50:50밖에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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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2차로가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차로 좌회전 차는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행해야 하며 2차로 차 역시

    2차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 한 쪽의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을 넘어 온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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