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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부전나비232
근면한부전나비23221.11.29

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중입니다.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 뇌로 전이 되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서

더 심각하기전에 1억 상당의 집과 시골에 있는 전답과 산(1억상당)을 상속을 받을 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그리고 제가 직접 처리해 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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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상속세신고를 할수없습니다.

    살아계실때는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후에 증여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될시에는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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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정부24나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관련 자료를 일단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잘 체크

    해야 하며, 아버님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대출내역 등 자금흐름에 있어서 출금이후 사용처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최소 5년정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외 기본적인 서류는 아버님과 상속인간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아버님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에 대한 명세서 등의 증빙

    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은 유언, 협의, 법정 순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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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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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라면,

    상속이 개시 되는 시점에 준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증여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유증이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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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도 없고,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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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망하시기 직전에 이전한 자산들도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10년 내 미리 증여받은 재산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부터 하셔야 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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