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중입니다.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 뇌로 전이 되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서
더 심각하기전에 1억 상당의 집과 시골에 있는 전답과 산(1억상당)을 상속을 받을 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그리고 제가 직접 처리해 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상속세신고를 할수없습니다.
살아계실때는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후에 증여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될시에는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정부24나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관련 자료를 일단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잘 체크
해야 하며, 아버님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대출내역 등 자금흐름에 있어서 출금이후 사용처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최소 5년정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외 기본적인 서류는 아버님과 상속인간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아버님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에 대한 명세서 등의 증빙
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은 유언, 협의, 법정 순으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라면,
상속이 개시 되는 시점에 준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증여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유증이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도 없고,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망하시기 직전에 이전한 자산들도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10년 내 미리 증여받은 재산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부터 하셔야 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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