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정부24나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관련 자료를 일단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잘 체크
해야 하며, 아버님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대출내역 등 자금흐름에 있어서 출금이후 사용처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최소 5년정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외 기본적인 서류는 아버님과 상속인간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아버님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에 대한 명세서 등의 증빙
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은 유언, 협의, 법정 순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