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왜이렇게 관대하나여?
작년부터 전세사기나 빌라왕과 같은 사기 사건이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사기를 쳐서 피해자는 생을 달리했지만 사기를 친 사람은 몇년 형도 받지않고 출소를 하는거 같더군요. 이러한 법제도가 문제가 있는거 같지않나요?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했는데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생겨야 사기꾼 들이 사기로 번 돈을 소비해서 국고를 든든히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돈을 벌면 저축하지 않습니다. 전부 탕진하니까요~ 그 점을 노린 것 입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돈을 벌고 , 다치면 병원이 돈을 벌고, 재판 하면 변호사들이 돈을 벌고, 사기꾼이 잡히면 교도소가 돈을 벌게 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찾게 되면, 사기꾼에게 돈을 청구하면 되고, 사기꾼이 빨리 풀려나면 다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짜 놓은 밥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서양은 처음부터 형량을 높게 판결하는 반면에 동일 범죄의 가중형량이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첫 범죄의 형량은 낮은 편이지만, 그것을 반복하면 그것에 대한 형량이 더 가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범의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가장큰 병폐중에 하나가 사기죄가
우리나라에서는 합산되지 않아ㅠ하나로 병합해서
징역이 쎄지 못해 해외에서 루나로인해몇백년받을수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루나 권도형대표가 그런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5년이면 끝나는데
해외에서는 몇백년을 징역으로 살아야하니
한국으로 오고싶은이유입니다
이답변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기죄 형량은 결코 적진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사입니다.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또한 처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금액을 빼돌린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에 관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폭행 관련이 있죠? 중국은 아동 소폭행 같은 경우 바로 공개 채용해버리고 다른데도 최소 가 징역 15년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