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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5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급증으로 인해서 자살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엄청 잘못한건 맞습니다. 또한 이를 알던지 모르던지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처벌 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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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몰랐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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