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급증으로 인해서 자살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엄청 잘못한건 맞습니다. 또한 이를 알던지 모르던지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처벌 안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몰랐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