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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4

대한민국은 사기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잖아요?

억소리나는 돈을 사기쳐도 몇년 살다가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사기죄는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걸까요?

정해져있는 사기죄의 최대 형량 자체가 낮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기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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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으나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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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형 외에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권고형을 정하게 되는데,

    결국 양형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중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이 중하게 변하여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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