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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시 사내이사 적용여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의 경우, 승용차 임직원 특약 보험에 해당되나요!?!

4대보험 x,급여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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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직원 전용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면 등기부 등본에 사내 이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