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즉 귀속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에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등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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