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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위한 방법 궁리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회피 위해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후에 이를 가족에게 증여하여 회피 가능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의 발생 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귀속 이후 해당 금액을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하여도 금융소득의 귀속자가 변경되지는 않기에 종합과세 회피와는 무관합니다.

    금융소득의 귀속자 자체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전 해당 금융상품을 증여하여야 합니다.(증여가 가능한 금융상품일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즉 귀속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에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등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수령한 날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자를 수령한 이후에 증여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