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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0.12.22

금전대차 근저당설정 후 부담부증여

제가 장모님께 2.5 금전대차 진행후 + 3.0 주택담보대출받아 장모님 명의로 주택구매 예정입니다.

항후 2.5 금전대차 비용은 주택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몇년뒤 저희가 부담부증여 하게 된다면 문제 될게 있나요?

금전대차 및 근저당 2.5억
주택담보대출 3.0

1.부담부증여 조건으로 금전대차 근저당설정 및 주담대대출 증여시 문제 발생 여부?

2. 2.5억 빌려드릴때 2.0억만 금전대차작성, 0.5억 증여세 공제로 신고 하여 2.0억만 금전대차 작성 해도 되나요? 2.0억은 월 이자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3. 금전대차증 근저당설정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없이 서류만으로 법무사님 통해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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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인정이되므로 근저당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입니다.

    2.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환내역, 근저당 설정내역등으로 최대한 금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공증이 필수는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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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대로만 진행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에게 대출금액만큼은 양도로 보게되므로 장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장모님은 기타친족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입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차를 진행하여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이자상환내역이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부인당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3. 이것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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