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은 양도로,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가가 5.5억이고, 대출이 5.5억이라면 부담부 증여시 증여한 부분이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