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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0.12.20

부담부증여 진행시 차용증 부분도 증예절세가능 한가요?

장모님께 차용증작성 하여 주택매매를 위한 대금을 빌려드려합니다.

이후 주담대를 받아 남은 잔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담부증여로 다시 명의 이전 예정인데,
차용증 금액과 주담대근저당 합하여 주택 가져오면

증여세 절감 가능한가요?

차용금 2.5억
주담대 3.0억
증여시 실거래신고 5.5
양도차익 발생 없음- 양도세 없음
취득세 발생
증여세?

이후 부담부증여로 다 가져오면 증여세 발생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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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시 공제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증여자 명의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해서는 근저당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일반 차용증이면 공제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가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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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은 양도로,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가가 5.5억이고, 대출이 5.5억이라면 부담부 증여시 증여한 부분이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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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은 증여건물의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건물을 모두 채무로 구매한 것이고, 해당 채무를 모두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최종 수증자는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가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타인이 상환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의 채무상환 여부 및 타인의 대리변제 여부를 사후관리하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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