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다소 제한되기는 하나,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안전해 보입니다. 동업자가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