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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자282
풋풋한사자282

채무 분담을 하고싶은데 각서를 써달라해야할까요?

동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채무가 점점 쌓여가다보니 부담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동업자에게 채무부담을 해달라 이행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러자고 구두약속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각서를 써두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론 부족하다면 어떤방식이나 서류를 만들어둬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다소 제한되기는 하나,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안전해 보입니다. 동업자가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나 문서의 의미는 나중에 상대방이 동업사실이나, 채무 부담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채무를 어떻게 같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